교육인적자원부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
<\/P>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이 모금 되고 있다는
<\/P>제보가 잇따르자 울산시교육청이 실태 조사에
<\/P>나서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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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일선 초.중.
<\/P>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반강제적인 학교 발전기금 모금과 어머니회 등을 통한 할당식 금품 모금 사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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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 찬조금
<\/P>모금이 드러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
<\/P>징계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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