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적인 부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
<\/P>과세대상이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
<\/P>경우에는, 비과세 한다는 결정이
<\/P>내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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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과 동울산세무서는 문상객으로부터
<\/P>받은 부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
<\/P>납세자의 질의에 대해, 부의금은 사망당시
<\/P>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아니기때문에
<\/P>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
<\/P>나왔다고 밝혔습니다.\/\/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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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다만 부의금은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
<\/P>금전이기때문에 증여재산에 해당돼 증여세
<\/P>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, 상주와 밀접한
<\/P>문상객들이 낸,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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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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