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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대금 못 갚자 무고 70대 구속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4-15 00:00:00 조회수 198

울산지검 형사 2부는 오늘(4\/15)

 <\/P>빌라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

 <\/P>자신이 작성해준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

 <\/P>허위고소한 혐의로, 열린우리당 경남도당

 <\/P>윤리위원회 위원장인 75살 신모씨에 대해

 <\/P>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천 2년

 <\/P>전모씨로부터 양산시 모 빌라를 8천만원에

 <\/P>자신이 분양 받기로 했지만, 4개월이 넘도록

 <\/P>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주고도, 전씨가 허위 차용증을 만든 것이라며 양산경찰서에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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