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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관계 업체로 옮긴 동료 폭행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4-15 00:00:00 조회수 200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4\/15)

 <\/P>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직장을 옮긴다며

 <\/P>자신의 옛 동료를 때린 31살 이모씨에대해

 <\/P>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

 <\/P>30살 박모씨가 자신이 일하는 업체와

 <\/P>경쟁관계에 있는 주류업체로 옮기면서,

 <\/P>수금을 제대로 끝내지 않았다며 박씨를 때려

 <\/P>전치 10주의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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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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