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4\/15)
<\/P>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직장을 옮긴다며
<\/P>자신의 옛 동료를 때린 31살 이모씨에대해
<\/P>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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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
<\/P>30살 박모씨가 자신이 일하는 업체와
<\/P>경쟁관계에 있는 주류업체로 옮기면서,
<\/P>수금을 제대로 끝내지 않았다며 박씨를 때려
<\/P>전치 10주의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
<\/P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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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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