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노조원들의 공장출입을 방해한 혐의로,
<\/P>지난 4일 구속된 건설플랜트 노조 배관분회
<\/P>대의원 38살 금모씨가 오늘(4\/14)
<\/P>석방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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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은 금 대의원이 죽봉을 소지한 채
<\/P>비노조원들의 공장출입을 방해하고 남부서
<\/P>앞에서 경찰봉을 빼앗아 경찰을 폭행하는등,
<\/P>죄질이 불량하지만 불치병에 걸린 노모의
<\/P>임종이 임박했고,건설플랜트 노조가 준법투쟁을
<\/P>선언한 점을 참작해 구속을 취소하고
<\/P>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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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로써 건설플랜트노조원은 모두 9명이 구속돼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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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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