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(4\/13)
<\/P>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
<\/P>44살 신모씨에게 강제추행 치상죄 등을 적용해
<\/P>징역 7년과 보호감호를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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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
<\/P>상대로 같은 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 지
<\/P>1년도 안돼 또다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점으로 보아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"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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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씨는 지난 1월 울산에서 혼자 걸어가던
<\/P>7살 이모양을 "아빠 친구다"라며 인근 야산으로
<\/P>유인해 술을 강제로 먹인 뒤 추행했으며,
<\/P>같은 달 9살 김모양을 아파트 주차장으로
<\/P>끌고가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
<\/P>구속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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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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