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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추행범 징역 7년 선고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4-13 00:00:00 조회수 25

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(4\/13)

 <\/P>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

 <\/P>44살 신모씨에게 강제추행 치상죄 등을 적용해

 <\/P>징역 7년과 보호감호를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

 <\/P>상대로 같은 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 지

 <\/P>1년도 안돼 또다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점으로 보아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"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신씨는 지난 1월 울산에서 혼자 걸어가던

 <\/P>7살 이모양을 "아빠 친구다"라며 인근 야산으로

 <\/P>유인해 술을 강제로 먹인 뒤 추행했으며,

 <\/P>같은 달 9살 김모양을 아파트 주차장으로

 <\/P>끌고가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

 <\/P>구속 기소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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