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양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
<\/P>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.
<\/P>
<\/P>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(4\/12)
<\/P>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
<\/P>19살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
<\/P>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
<\/P>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.
<\/P>
<\/P>재판부는 또 이들 가운데 친고죄인
<\/P>‘청소년 강간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던
<\/P>6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
<\/P>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
<\/P>
<\/P>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행위와
<\/P>횟수등으로 볼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
<\/P>결코 가볍지 않지만 인격이 미성숙한
<\/P>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
<\/P>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피고인들은 2천 3년부터 13살 여중생을
<\/P>밀양까지 불러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, 또는 불구속 기소돼 징역 장기 4년에서
<\/P>집행유예 3년이 각각 구형됐었습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