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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성폭행 사건 피의자 소년부송치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4-13 00:00:00 조회수 136

밀양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

 <\/P>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(4\/12)

 <\/P>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

 <\/P>19살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10명에

 <\/P>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

 <\/P>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또 이들 가운데 친고죄인

 <\/P>‘청소년 강간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던

 <\/P>6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

 <\/P>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행위와

 <\/P>횟수등으로 볼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

 <\/P>결코 가볍지 않지만 인격이 미성숙한

 <\/P>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

 <\/P>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피고인들은 2천 3년부터 13살 여중생을

 <\/P>밀양까지 불러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, 또는 불구속 기소돼 징역 장기 4년에서

 <\/P>집행유예 3년이 각각 구형됐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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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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