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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지 장기 계약 주의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4-12 00:00:00 조회수 39

학습지 장기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

 <\/P>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소비자 보호센터에 따르면 업체의

 <\/P>갑작스런 부도와 과도한 사은품 대금요구,

 <\/P> 컨텐츠 비용요구 등 3가지 유형의

 <\/P>피해가 전체의 80%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학기가

 <\/P>시작된 지난달에는 이동전화 다음으로 피해가

 <\/P>속출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동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인터넷 학습지

 <\/P>업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없다는 것을

 <\/P>영업사원 자필로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했지만

 <\/P>CD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업체로 부터 이를

 <\/P>무시하고 27만원을 요구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가급적 장기계약을

 <\/P>피하고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

 <\/P>있습니다.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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