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지 장기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
<\/P>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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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소비자 보호센터에 따르면 업체의
<\/P>갑작스런 부도와 과도한 사은품 대금요구,
<\/P> 컨텐츠 비용요구 등 3가지 유형의
<\/P>피해가 전체의 80%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학기가
<\/P>시작된 지난달에는 이동전화 다음으로 피해가
<\/P>속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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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동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인터넷 학습지
<\/P>업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없다는 것을
<\/P>영업사원 자필로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했지만
<\/P>CD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업체로 부터 이를
<\/P>무시하고 27만원을 요구 받았습니다.
<\/P>
<\/P>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가급적 장기계약을
<\/P>피하고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
<\/P>있습니다.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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