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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직 공무원 당분간 국가보훈대상자 한정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4-12 00:00:00 조회수 98

앞으로 최소 3년간 울산시 기능직 공무원은

 <\/P>국가보훈대상자에만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국가유공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10%를

 <\/P>국가보훈대상자로 채워야 하지만 현재 울산의

 <\/P>경우 전체 900명의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

 <\/P>3.2%만 국가보훈대상자여서 10%의 비율을

 <\/P>채울때까지 국가보훈대상자만 한정해 뽑을 수

 <\/P>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올해 울산시는 18명의 기능직 공무원을

 <\/P>채용할 예정이며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

 <\/P>응시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일반응시자의

 <\/P>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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