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최소 3년간 울산시 기능직 공무원은
<\/P>국가보훈대상자에만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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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국가유공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10%를
<\/P>국가보훈대상자로 채워야 하지만 현재 울산의
<\/P>경우 전체 900명의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
<\/P>3.2%만 국가보훈대상자여서 10%의 비율을
<\/P>채울때까지 국가보훈대상자만 한정해 뽑을 수
<\/P>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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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올해 울산시는 18명의 기능직 공무원을
<\/P>채용할 예정이며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
<\/P>응시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일반응시자의
<\/P>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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