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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직종 전문가 양성

최익선 기자 입력 2005-04-11 00:00:00 조회수 186

울산시교육청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

 <\/P>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인사 이동을 하지

 <\/P>않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번 조처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학생 수용

 <\/P>계획 수립과 부동산 매입,교원 단체 교섭,

 <\/P>교육감 비서 등 4개 직종으로 해당 근무자는

 <\/P>5년 동안 한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처로 해당 분야의

 <\/P>전문가 육성과 함께 관련 업무의 일관성이

 <\/P>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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