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교육청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
<\/P>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인사 이동을 하지
<\/P>않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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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조처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학생 수용
<\/P>계획 수립과 부동산 매입,교원 단체 교섭,
<\/P>교육감 비서 등 4개 직종으로 해당 근무자는
<\/P>5년 동안 한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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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처로 해당 분야의
<\/P>전문가 육성과 함께 관련 업무의 일관성이
<\/P>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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