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
<\/P>지난해 10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국도에서
<\/P>일가족을 태운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등이 사망한 사고에
<\/P>대해, 운행상 과실 등의 혐의로
<\/P>트레일러 기사와 운송회사 대표이사를
<\/P>구속기소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에 따르면 트레일러 운전기사는
<\/P>대형 철구조물을 운반하면서 전조등과 차폭등의
<\/P>등화장치없이 안전운행을 하지 않았으며,
<\/P>회사경영진은 운전기사에게 불법운행을 지시한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은 이런 운송회사들이 과적화물 운행허가를
<\/P>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, 허가가 잘 나오지
<\/P>않는다는 이유로, 밤시간대 불법운행을 하고
<\/P>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\/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plus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