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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가족 사망, 운송회사 대표 등 구속기소

유영재 기자 입력 2005-04-11 00:00:00 조회수 93

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

 <\/P>지난해 10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국도에서

 <\/P>일가족을 태운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등이 사망한 사고에

 <\/P>대해, 운행상 과실 등의 혐의로

 <\/P>트레일러 기사와 운송회사 대표이사를

 <\/P>구속기소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트레일러 운전기사는

 <\/P>대형 철구조물을 운반하면서 전조등과 차폭등의

 <\/P>등화장치없이 안전운행을 하지 않았으며,

 <\/P>회사경영진은 운전기사에게 불법운행을 지시한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이런 운송회사들이 과적화물 운행허가를

 <\/P>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, 허가가 잘 나오지

 <\/P>않는다는 이유로, 밤시간대 불법운행을 하고

 <\/P>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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