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은 "인권을 침해하지 않는
<\/P>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인관리를 철저히 하라"며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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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지난 7일 부산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 중이던 유치인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과 관련해,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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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이에 따라 유치인 의복에 고정된 끈이라도 반드시 제거하거나 탈착하도록 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 수색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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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식사를 거부하는 등 신병을 비관하는 유치인을 발견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는등 유치인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유치인 출입감 상황을 실시간으로 입력, 관리토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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