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길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
<\/P>무죄로 선고된데 대해 검찰이 항소 방침을
<\/P>밝혀 2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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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 관계자는 오늘(4\/9) 국도 24호선 확장구간 노선 선정에 권기술 후보가 개입했다는
<\/P>강 의원의 발언에 상대를 비난할 목적이
<\/P>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무리라며 항소 의사를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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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지난해 총선 직후 강길부 의원을
<\/P>허위사실 유포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
<\/P>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에 의해
<\/P>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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