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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은 투기과열지구로 아파트를 분양받고
<\/P>1년안에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공공연히
<\/P>이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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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불법 전매가 투기 세력을 조장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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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상순기잡니다.
<\/P>◀END▶
<\/P>◀VCR▶
<\/P>오늘(4\/8) 분양 계약이 끝난
<\/P>한 아파트 모텔하우스 앞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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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계약자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중개업자
<\/P>수십명이 우르르 몰려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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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계약자가 팔 의사를 밝히면 흥정이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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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부동산 중개업자
<\/P>"500에서 천, 1200만원 줄께요.
<\/P>층수에 따라 달라요"
<\/P>
<\/P>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 경쟁은 뜨겁습니다.
<\/P>
<\/P>◀SYN▶부동산 중개업자
<\/P>"화끈하게 불러주고 가세요, 아저씨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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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1년안에 전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당장은
<\/P>가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설명합니다.
<\/P>
<\/P>◀SYN▶부동산 중개업자
<\/P>"지금 바로 넘길 수는 없고 1년뒤에 계약서를 써야 한다. 1년안에 전매 안된다"
<\/P>
<\/P>취재진이라고 밝히자 혼비백산 흩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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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리고는 이내 말을 바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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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부동산 중개업자
<\/P>"1년뒤에 사고 팔려고 미리 정보수집하는
<\/P>거예요"
<\/P>
<\/P>또 다른 모델하우스앞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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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불법으로 아파트를 전매할 경우
<\/P>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
<\/P>
<\/P>매도자가 마음을 바꿔먹고 연락을 끊는 날에는
<\/P>매수자가 중도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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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부동산 중개업자
<\/P>"일부 부동산에서 그러는데, 위험한 일"
<\/P>
<\/P>아파트 분양가가 천만원까지 오를 것이란
<\/P>입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너도나도
<\/P>분양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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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계약자
<\/P>"비싸게 주면 팔죠"
<\/P>
<\/P>불법 전매가 투기를 부추기고, 과열 투기에
<\/P>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는,
<\/P>악순환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.
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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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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