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실시된 렌터카 업체 단속에서
<\/P>모두 15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과 개선명령
<\/P>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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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의 한 렌터카 업체는 영업소 이외
<\/P>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남구의
<\/P>한 렌터카 업체는 장기 대여자동차에 대해
<\/P>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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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차량에 짙은 선팅을 해 자동차 안전기준을
<\/P>위반한 업체도 적발돼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
<\/P>내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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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렌트 카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
<\/P>불시 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
<\/P>밝혔습니다.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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