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터미널과 역 등 지정된 장소에서
<\/P>차량공회전을 5분 초과할 경우 5만원의
<\/P>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오늘(4\/7)자로
<\/P>입법예고했습니다.
<\/P>
<\/P>이 조례안에 따르면 터미널과 차고지,
<\/P>대형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
<\/P>공회전을 5분 초과할 경우 대기오염방지와
<\/P>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단속요원들이
<\/P>5만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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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다음달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
<\/P>상정한 뒤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공포할
<\/P>예정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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