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차량공회전 제한조례 입법예고

입력 2005-04-08 00:00:00 조회수 125

울산시는 터미널과 역 등 지정된 장소에서

 <\/P>차량공회전을 5분 초과할 경우 5만원의

 <\/P>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오늘(4\/7)자로

 <\/P>입법예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조례안에 따르면 터미널과 차고지,

 <\/P>대형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

 <\/P>공회전을 5분 초과할 경우 대기오염방지와

 <\/P>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단속요원들이

 <\/P>5만원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다음달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

 <\/P>상정한 뒤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공포할

 <\/P>예정입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