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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길부의원 1심에서 무죄선고

입력 2005-04-07 00:00:00 조회수 25

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

 <\/P>강길부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제 10형사부는 오늘(4\/7)

 <\/P>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"강 의원이

 <\/P>지난해 총선당시 TV 토론에서 상대인

 <\/P>당시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변경에

 <\/P>개입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지만

 <\/P>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"국도 확장 구간의 노선을 결정할

 <\/P>당시 권기술 후보의 지위나 행적,여론등을

 <\/P>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권 후보가 노선변경에

 <\/P>개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"고

 <\/P>설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판결직후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성명을 발표하고

 <\/P>인신공격성 질문까지도 보호받는TV토론은

 <\/P>토론이 도입된 취지가 아닐 것이라며

 <\/P>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

 <\/P>입장을 표명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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