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
<\/P>강길부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<\/P>
<\/P>울산지법 제 10형사부는 오늘(4\/7)
<\/P>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"강 의원이
<\/P>지난해 총선당시 TV 토론에서 상대인
<\/P>당시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변경에
<\/P>개입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지만
<\/P>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재판부는 "국도 확장 구간의 노선을 결정할
<\/P>당시 권기술 후보의 지위나 행적,여론등을
<\/P>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권 후보가 노선변경에
<\/P>개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"고
<\/P>설명했습니다.
<\/P>
<\/P>판결직후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성명을 발표하고
<\/P>인신공격성 질문까지도 보호받는TV토론은
<\/P>토론이 도입된 취지가 아닐 것이라며
<\/P>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감스럽다는
<\/P>입장을 표명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