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
<\/P>강길부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<\/P>
<\/P>울산지법 제 10형사부는 오늘(4\/7)
<\/P>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"강 의원이
<\/P>총선당시 TV 토론에서 상대 권기술 후보가
<\/P>국도 24호선 노선변경에 개입했다고 한 것은
<\/P>허위사실이지만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
<\/P>없다"고 밝혔습니다.
<\/P>
<\/P>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때 가진
<\/P>TV 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가 "당초 태화강 상류를 따라 가기로 돼 있던
<\/P>언양-상북간 국도 24호선 확장 노선 변경에
<\/P>개입했다"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
<\/P>혐의로 피소돼 벌금 500만원이
<\/P>구형됐었습니다.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