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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길부 의원 무죄 선고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4-07 00:00:00 조회수 65

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

 <\/P>강길부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제 10형사부는 오늘(4\/7)

 <\/P>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"강 의원이

 <\/P>총선당시 TV 토론에서 상대 권기술 후보가

 <\/P>국도 24호선 노선변경에 개입했다고 한 것은

 <\/P>허위사실이지만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

 <\/P>없다"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때 가진

 <\/P>TV 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가 "당초 태화강 상류를 따라 가기로 돼 있던

 <\/P>언양-상북간 국도 24호선 확장 노선 변경에

 <\/P>개입했다"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

 <\/P>혐의로 피소돼 벌금 500만원이

 <\/P>구형됐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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