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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임금고의체불 업자 구속

입력 2005-04-07 00:00:00 조회수 120

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늘(4\/7) 울산지역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시공을 한 뒤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건설업자 황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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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노동사무소에 따르면,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남구 무거동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미장작업을 하도급 받은 뒤 근로자 33명의 임금

 <\/P>5천백여만원 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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