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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포차 몰던 운전자 인터넷에서 발각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4-07 00:00:00 조회수 137

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4\/7)

 <\/P>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치고 달아난

 <\/P>25살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

 <\/P>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중구 다운동

 <\/P>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5살 이모군에게

 <\/P>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고 달아난 혐의를

 <\/P>받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김씨는 대포차를 몰고 있어 신원 확인이

 <\/P>어려웠지만,인터넷거래 사이트에서 신원이

 <\/P>파악돼 덜미가 잡혔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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