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4\/7)
<\/P>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치고 달아난
<\/P>25살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
<\/P>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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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중구 다운동
<\/P>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5살 이모군에게
<\/P>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고 달아난 혐의를
<\/P>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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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씨는 대포차를 몰고 있어 신원 확인이
<\/P>어려웠지만,인터넷거래 사이트에서 신원이
<\/P>파악돼 덜미가 잡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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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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