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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마산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
<\/P>‘대마도의 날‘ 조례는 그간 마산시의
<\/P>뜨거운 감자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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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러 사정으로 조례 공포와 재의 사이에서
<\/P>고심을 해왔던 마산시는 일단 공포는 하되,
<\/P>상징적 의미라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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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태석기자.
<\/P>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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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마산시 의회가 지난달 18일 제정한
<\/P>‘대마도의 날‘ 조례가 결국 공포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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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 황철곤 마산시장
<\/P>"선언적.상징적 규정, 국민들의 지지 고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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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마산시는 그동안 조례를 공포할 것인지,
<\/P>재의를 요구하며 의회에 돌려보낼 것인지를
<\/P>놓고 정부 관련부처와 경상남도에 문의를 하며
<\/P>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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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외교통상부는
<\/P>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고
<\/P>지자체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
<\/P>철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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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반면 실천적인 내용이 없이
<\/P>역사의식 고취와 계몽을 목적으로 한 조례는
<\/P>제정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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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따라서 마산시는 일단 공포는 하되, 조례조항중 영유권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행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, 이후에 의회에 개정을
<\/P>요구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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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전화INT▶ 행자부
<\/P>"지자체에서 영유권 주장은 적절치 않다"
<\/P>(아직 인터뷰 안 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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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마산시는 앞으로
<\/P>역사고증을 중심으로 한 학술세미나와
<\/P>대마도 탐방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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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S\/U)결국 마산시나 시의회의 후속조치들 가운데, 민감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. MBC뉴스.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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