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와
<\/P>정밀화학지원센터 등을 관리하는
<\/P>산하 재단인 산업진흥재단에 대한
<\/P>감사를 벌인 결과 13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
<\/P>직원 6명을 훈계조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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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감사결과에 따르면 연봉계약 연구원 10명에
<\/P>대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한달전에
<\/P>조정하도록 한 방침을 어겼으며
<\/P>장비도입심의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는
<\/P>자동차부품혁신센터장과 전략기획단장을
<\/P>위원으로 위촉해 역시 시정조치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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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밖에 시간외근무 수당지급과
<\/P>연월차수당 과다지급 등 모두 13건의 대해
<\/P>시정조치하고 규정을 위반한 직원 6명에
<\/P>대해서는 훈계조치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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