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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근 농협조합장 선거가 과열, 혼탁양상을
<\/P>빚는데 반해, 이를 규제할 마땅한 선거법이
<\/P>없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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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농협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법에 따라, 10여일의 선거운동 기간만 피하면 부정선거로 보기
<\/P>어렵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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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유영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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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VCR▶
<\/P>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동구 방어진 농협
<\/P>조합장을 조사했지만,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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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돈이 오고간 시점이 선거공고일 2개월 전이여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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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 현 조합장 "격려비용으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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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조합장직은 계속 연임이 가능한
<\/P>자리여서, 선거공고일 이전에도 출마의사를
<\/P>밝혔다는 것이 주위의 얘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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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 농협관계자 "출마의사 밝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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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합원 배당금이 차등지급됐다며 문제가 된 중앙농협도, 역시 선거공고일 이전이라 문제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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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기부금 등 금품을 일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는 법적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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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농협 자체적으로 만든 농협선거법에 따른 것인데, 불과 10여일의 선거운동기간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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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 하반기부터 이런 불법, 과열양상을 막기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농협선거업무를 대행하지만, 역시 농협선거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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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김육룡 사무국장 동구선거관리위원회 "기존의 관행을 어떻게 깰지가 관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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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 때문에 농협선거법을,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다시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유영잽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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