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최근
<\/P>학교운동장에서 놀던 여아를 치여 숨지게 한
<\/P>공익근무요원 21살 김모씨에 대해
<\/P>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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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교육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
<\/P>김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50분쯤
<\/P>중구 성남동 모 학교 운동장에서
<\/P>차량을 후진하다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왔던
<\/P>22개월된 여아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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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고가 난 학교와 울산시 교육청은
<\/P>사고 시각을 방과후인 오후 5시20분으로
<\/P>허위 보고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어
<\/P>유족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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