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항과 온산항을 오가는
<\/P>대형 선박들이 해상운송 관련법규를
<\/P>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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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경은 위험화물 운반선이나 유조선,
<\/P>자동차 수출선 등 거대선박은
<\/P>항구에 진입하기 1시간전에 항로를 통보해
<\/P>위험사고 발생을 막도록 규정돼 있지만,
<\/P>울산항을 드나드는 대부분 선박이 규정을
<\/P>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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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때문에, 연간 1억2천만톤의 물동량과
<\/P>하루 평균 백여척의 유조선이 오가는
<\/P>울산항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속에 나설
<\/P>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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