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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체납자 재산,봉급압류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4-02 00:00:00 조회수 108

주.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

 <\/P>재산과 봉급 압류가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중구청은 최근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

 <\/P>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

 <\/P>재산과 봉급의 압류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, 중구청의 교통과태료 체납액

 <\/P>93억 5천3백만원 가운데

 <\/P>주,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46억으로

 <\/P>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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