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.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
<\/P>재산과 봉급 압류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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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청은 최근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
<\/P>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
<\/P>재산과 봉급의 압류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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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중구청의 교통과태료 체납액
<\/P>93억 5천3백만원 가운데
<\/P>주,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46억으로
<\/P>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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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 sailor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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