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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 지방세 책임징수 할당제

홍상순 기자 입력 2005-04-02 00:00:00 조회수 143

울주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

 <\/P>전 직원이 일정금액을 책임지고 걷는

 <\/P>책임징수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40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

 <\/P>읍, 면에서 자체적으로 징수계획을 세우고

 <\/P>40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의 고액 체납액은

 <\/P>모든 직원에게 할당량을 배분해

 <\/P>적극적으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

 <\/P>포상금 지급은 물론 선진지 견학 등

 <\/P>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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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
홍상순 hongss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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