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오늘(4\/1)부터 건설교통부가 차량 불법 부착물이나 구조변경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
<\/P>나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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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운전자들은 뭐가 불법인지도 잘 모르는
<\/P>경우가 많고, 불법 부착물이라는 것도
<\/P>정상적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<\/P>김세진 기자
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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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창원시내 한 도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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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화려하게 치장한 차량이 맵시를 뽐내며
<\/P>도로를 달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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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높이를 낮춘 쇽옵저버부터 요란한 경광등까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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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자동차 튜닝 애호가나 젊은이들 사이에 최근
<\/P>유행하는 것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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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SYN▶
<\/P>"주목받고 싶어..."
<\/P>
<\/P>하지만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않은 것들은
<\/P>모두 불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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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CG1 철제 범퍼나 대형 범퍼를 단 경우,
<\/P>전조등과 방향지시 색깔을 바꾸거나
<\/P>눈이 부실 정도의 등을 단 경우,CG1
<\/P>
<\/P>CG2차량 숍옵저버를 높이거나 낮추고 차체보다 큰 광폭타이어를 쓰면 위법입니다. 차량 머플러를 승인없이 바꾸는 것도 불법입니다.
<\/P>또한 탐조등도 역시 허가대상입니다.CG2
<\/P>
<\/P>불법구조변경은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되고, 불법 부착물은 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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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 하지만 정작 일반 운전자들은 뭐가 불법인지 어느 정도가 위법인지 잘 알지 못해 문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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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SYN▶
<\/P>"마후라는 괜찬..다 달고..그래서..."
<\/P>
<\/P>더욱이 전조등과 색깔등 같은 부품은
<\/P>일반 카센터 등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,
<\/P>피해를 당하기 십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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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SYN▶
<\/P>" 파는 업체도 불법인지 모른다"
<\/P>
<\/P>건설교통부와 일선지자체는 이러한
<\/P>불법 부착물과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
<\/P>4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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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INT▶
<\/P>" 승인받지 않으면 단속대상"
<\/P>
<\/P>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
<\/P>자신의 차량을 꼼꼼이 살피는 주의가
<\/P>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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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mbcnews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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