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펄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
<\/P>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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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동해펄프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"상장폐지
<\/P>금지 청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증권선물거래소가 당사 주권에 상장폐지 절차를
<\/P>이행해선 안되며 지난 17일 매매거래 정지 처분 역시 취소해야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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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동해펄프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함께
<\/P>지난 98년 4월 이후 관리종목에 지정된
<\/P>상태로, 유가증권상장폐지규정에 따라 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퇴출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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