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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.북구청장 심리 연기(수정)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31 00:00:00 조회수 110

파업 공무원 징계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

 <\/P>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

 <\/P>첫 심리가 당초 오늘(3\/31)로 예정됐지만,

 <\/P>이갑용 동구청장의 요청으로 다음달 21일로

 <\/P>연기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은 이갑용 동구청장이 업무상

 <\/P>외국출장을 이유로 심리기일 변경을 요청해

 <\/P>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이들 구청장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

 <\/P>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확정받을

 <\/P>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되고, 1심에서

 <\/P>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직무집행정지를

 <\/P>들어가게 됩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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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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