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업 공무원 징계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
<\/P>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
<\/P>첫 심리가 당초 오늘(3\/31)로 예정됐지만,
<\/P>이갑용 동구청장의 요청으로 다음달 21일로
<\/P>연기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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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은 이갑용 동구청장이 업무상
<\/P>외국출장을 이유로 심리기일 변경을 요청해
<\/P>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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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이들 구청장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
<\/P>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확정받을
<\/P>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되고, 1심에서
<\/P>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직무집행정지를
<\/P>들어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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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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