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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후분양제 다음달부터 시행

입력 2005-03-31 00:00:00 조회수 173

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,

 <\/P>건설업자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

 <\/P>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

 <\/P>해당 시.군.구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

 <\/P>됩니다.

 <\/P>

 <\/P>또 피분양자는 반드시 공개모집과 추첨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됩니다.

 <\/P>

 <\/P>이같은 법률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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