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동부경찰서는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
<\/P>한 폭발사고로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모 조선업체의 협력업체인 세일기업 대표 39살이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안전담당 팀장 43살 김모씨를
<\/P>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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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 울산 공장 선박건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 2명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에게
<\/P>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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