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와
<\/P>재활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
<\/P>오는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자진신고
<\/P>기간을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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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기간동안 마약류 투약자나 환각물질
<\/P>흡입자는 검찰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되고, 가족과 보호자가 신고해도 본인의 신고로 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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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고와 문의는 울산지검 마약담당 검사실이나
<\/P>국번없이 1301이나 112로 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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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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