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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투약자 자진신고받아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30 00:00:00 조회수 24

울산지검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와

 <\/P>재활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

 <\/P>오는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자진신고

 <\/P>기간을 운영합니다.

 <\/P>

 <\/P>이 기간동안 마약류 투약자나 환각물질

 <\/P>흡입자는 검찰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되고, 가족과 보호자가 신고해도 본인의 신고로 간주됩니다.

 <\/P>

 <\/P>신고와 문의는 울산지검 마약담당 검사실이나

 <\/P>국번없이 1301이나 112로 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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