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구리 등 양서류와 뱀 등의 파충류,어류 등의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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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야생 동.식물
<\/P>보호법이 제정.시행됨에 따라 양서류와
<\/P>파충류를 포획 제한과 먹는 자에 대한 처벌
<\/P>등이 새롭게 도입돼 태화강 등에서 이뤄지는
<\/P>불법 어류 포획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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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소하천에서 그물이나 통발 등을 놓아
<\/P>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고
<\/P>불법 도구는 압수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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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<\/P>천만원 이하의 벌금, 이를 먹는 자에 대해서도
<\/P>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
<\/P>처해집니다.@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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