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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구리, 뱀,어류 불법포획 특별단속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3-29 00:00:00 조회수 171

개구리 등 양서류와 뱀 등의 파충류,어류 등의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야생 동.식물

 <\/P>보호법이 제정.시행됨에 따라 양서류와

 <\/P>파충류를 포획 제한과 먹는 자에 대한 처벌

 <\/P>등이 새롭게 도입돼 태화강 등에서 이뤄지는

 <\/P>불법 어류 포획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

 <\/P>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소하천에서 그물이나 통발 등을 놓아

 <\/P>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고

 <\/P>불법 도구는 압수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
 <\/P>천만원 이하의 벌금, 이를 먹는 자에 대해서도

 <\/P>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

 <\/P>처해집니다.@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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