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(3\/28) 수입산
<\/P>소라에 물을 부어 얼리는 수법으로 중량을
<\/P>늘린 뒤 국산으로 속여팔아온 34살 이모씨에
<\/P>대해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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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, 이씨는 지난 2천3년 1월부터
<\/P>수입냉동소라 천5Kg에 물을 뿌린 뒤 급랭시켜 중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천8백여만원의
<\/P>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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