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(3\/28) 유망기업에 투자해 높은 이율을 보장하겠다며 허가없이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남구 삼산동
<\/P>모 주식회사 34살 이모씨에 대해 여신금융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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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, 이씨는 지난 해 6월부터 1구좌에 백만원을 투자하면 3달안에 17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가정 주부들을 속여 74명으로부터
<\/P> 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허가없이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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