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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평등 모성보호 지도점검

최익선 기자 입력 2005-03-28 00:00:00 조회수 35

대형 할인매장과 유통소매업 등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

 <\/P>고용평등법 준수와 모성보호제도 이행 여부가 집중 점검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8월 말까지 이뤄지는

 <\/P>이번 지도점검에서 인력 모집.채용시 성차별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준수여부,

 <\/P>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실시여부 등을 중점

 <\/P>점검할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남녀 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, 출산전후 휴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

 <\/P>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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