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3\/26) 파업을
<\/P>벌이며 석유화학 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
<\/P>건설플랜트 노조위원장 박모씨등 5명에 대해
<\/P>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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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, 이들은 자신들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건설업체 직원들의 회사출입을 강제로 막는등 석유화학 업체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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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출석을 거부한 노조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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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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