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엉터리 산재환자 수두룩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25 00:00:00 조회수 110

◀ANC▶

 <\/P>산재환자로 휴업급여를 받으면서

 <\/P>유흥업소등을 개업해 버젓이 다른 돈벌이를

 <\/P>해 온 대기업체 근로자들이 처음으로

 <\/P>검찰에 적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자의 보도.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산의 모대기업체에 근무하던 장모씨가

 <\/P>지난해 개업한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

 <\/P>노래주점입니다.

 <\/P>

 <\/P>장씨는 지난해 7월 다니던 회사에서

 <\/P>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뒤

 <\/P>두달만에 이 업소를 개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낮에는 산재환자 행세를 하면서 휴업급여를

 <\/P>타먹고 밤에는 버젓이 유흥업소를 운영해

 <\/P>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다른 산재환자 최모씨는 중국집을

 <\/P>개업해 배달까지 다니면서 휴업급여 3천만원은 꼬박 챙겼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심지어 허리디스크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뒤

 <\/P>대리운전을 한 근로자도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검 공안부는 이처럼 산재환자로

 <\/P>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한

 <\/P>대기업체 휴업근로자 4명을 산재보상보험법

 <\/P>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노정환 검사(울산지검 공안부)

 <\/P>

 <\/P>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산재환자는 5만 2천명,

 <\/P>이들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만 2조

 <\/P>8천억원에 달합니다.

 <\/P>

 <\/P>산재환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의

 <\/P>70%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만 취업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

 <\/P>

 <\/P>S\/U)검찰은 휴업급여를 받는 장기

 <\/P>산재환자들이 상당수 다른 돈벌이를

 <\/P>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

 <\/P>계속하고 있습니다.MBC뉴스 이상욱 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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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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