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산재환자로 휴업급여를 받으면서
<\/P>유흥업소등을 개업해 버젓이 다른 돈벌이를
<\/P>해 온 대기업체 근로자들이 처음으로
<\/P>검찰에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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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창래 기자의 보도.
<\/P> ◀VCR▶
<\/P>울산의 모대기업체에 근무하던 장모씨가
<\/P>지난해 개업한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
<\/P>노래주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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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장씨는 지난해 7월 다니던 회사에서
<\/P>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뒤
<\/P>두달만에 이 업소를 개업했습니다.
<\/P>
<\/P>낮에는 산재환자 행세를 하면서 휴업급여를
<\/P>타먹고 밤에는 버젓이 유흥업소를 운영해
<\/P>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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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다른 산재환자 최모씨는 중국집을
<\/P>개업해 배달까지 다니면서 휴업급여 3천만원은 꼬박 챙겼습니다.
<\/P>
<\/P>심지어 허리디스크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뒤
<\/P>대리운전을 한 근로자도 있습니다.
<\/P>
<\/P>울산지검 공안부는 이처럼 산재환자로
<\/P>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한
<\/P>대기업체 휴업근로자 4명을 산재보상보험법
<\/P>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\/P>
<\/P> ◀INT▶
<\/P>노정환 검사(울산지검 공안부)
<\/P>
<\/P>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산재환자는 5만 2천명,
<\/P>이들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만 2조
<\/P>8천억원에 달합니다.
<\/P>
<\/P>산재환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의
<\/P>70%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만 취업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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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S\/U)검찰은 휴업급여를 받는 장기
<\/P>산재환자들이 상당수 다른 돈벌이를
<\/P>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
<\/P>계속하고 있습니다.MBC뉴스 이상욱 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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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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