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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고위공직자들은 취업에 있어서도
<\/P>엄격한 도덕성과 제한규정을 적용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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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
<\/P>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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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창완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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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3급 부이사관 출신 유모씨---
<\/P>지난해 6월30일 퇴직하자 마자
<\/P>9월1일자로 골프건설업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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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청 국장과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
<\/P>지냈던 배모씨---지난 2천3년 퇴직후
<\/P>1년이 못 돼 모 제조업체 취업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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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 환경국장을 역임했던 김모씨 역시
<\/P>지난 2천3년 6월30일 퇴직후 두달이 못돼
<\/P>환경관련 연구업체에 취직---
<\/P>시청 건설교통관련 업무를 맡은 바 있는
<\/P>정모 전 국장---2천3년 퇴직 후 6개월 뒤
<\/P>모 제조업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
<\/P>----------CG끝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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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최근 2년간 퇴직한 45명 중
<\/P>연관 업계 취업이 의심되는 17명을 조사했으나 마땅한 제재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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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고위공직자들은 퇴직후 2년간은 퇴직전
<\/P>3년이내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이나 협회에
<\/P>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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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퇴직전 미리 업체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거나
<\/P>뒤를 봐주는 등 비리가능성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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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 규정은 자본금 50억원이상
<\/P>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앞서 언급한
<\/P>전직 간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기
<\/P>때문이라고 울산시는 해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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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고위공직자들은 보다 높은 도덕성을 <\/P>요구받습니다. <\/P> <\/P>이에 따라 보다 엄격한 제한규정이 마련돼야 <\/P>할 것입니다.MBC뉴스 한창완입니다.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