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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 추심 소비자 피해 많아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3-25 00:00:00 조회수 197

업체들의 부당한 추심 때문에 피해를 겪는

 <\/P>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중구에 사는 박모씨는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로로 완납했지만 미납 대금이 14만원

 <\/P>남았다며 대금을 청구해 이를 지급하지 않자

 <\/P>독촉장을 발송하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

 <\/P>내용의 협박문을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다른 소비자 김모씨는 12년 전 대학신입생 시절에 구입한 영어교재를 반납했음에도

 <\/P>임신 중에 추심업체의 욕설에 시달렸다고

 <\/P>고통을 호소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이같은 부당추심의

 <\/P>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

 <\/P>발송하고 협박내용을 녹취해야 하며

 <\/P>물품대금을 판매자가 아닌 추심전문 업체에서 독촉행위를 하는 행위자체를 형사 처벌할 수

 <\/P>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

 <\/P>말했습니다.@@@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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