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체들의 부당한 추심 때문에 피해를 겪는
<\/P>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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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에 사는 박모씨는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로로 완납했지만 미납 대금이 14만원
<\/P>남았다며 대금을 청구해 이를 지급하지 않자
<\/P>독촉장을 발송하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
<\/P>내용의 협박문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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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다른 소비자 김모씨는 12년 전 대학신입생 시절에 구입한 영어교재를 반납했음에도
<\/P>임신 중에 추심업체의 욕설에 시달렸다고
<\/P>고통을 호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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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이같은 부당추심의
<\/P>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
<\/P>발송하고 협박내용을 녹취해야 하며
<\/P>물품대금을 판매자가 아닌 추심전문 업체에서 독촉행위를 하는 행위자체를 형사 처벌할 수
<\/P>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
<\/P>말했습니다.@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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