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초 오늘(3\/24)로 예정됐던 열린우리당
<\/P>강길부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
<\/P>선고공판이 2주일 연기되는 등 재판부가
<\/P>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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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은 당초 오늘(3\/24)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7일로 연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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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 가운데 강의원의
<\/P>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
<\/P>이뤄지지 않아 선고를 2주 연기했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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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강 의원에 대한 재판은
<\/P>4개월동안 10차례 심리를 진행하는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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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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