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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길부 의원 선고 2주 연기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24 00:00:00 조회수 28

당초 오늘(3\/24)로 예정됐던 열린우리당

 <\/P>강길부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

 <\/P>선고공판이 2주일 연기되는 등 재판부가

 <\/P>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은 당초 오늘(3\/24)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7일로 연기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 가운데 강의원의

 <\/P>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

 <\/P>이뤄지지 않아 선고를 2주 연기했다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강 의원에 대한 재판은

 <\/P>4개월동안 10차례 심리를 진행하는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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