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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컷 어린대게 무더기 포획 영장

입력 2005-03-24 00:00:00 조회수 135

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(3\/24) 포획이 금지된

 <\/P>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아온 울산선적

 <\/P>10톤급 자망어선 선장 박모씨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, 선원 45살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해경에 따르면, 박씨 등은 지난 1월 울기등대 동방 10마일 앞 바다에서 해경의 단속이 소홀한 밤과 새벽시간을 이용해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 수천만원어치를 잡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

 <\/P>있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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