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피해목을
<\/P>신고한 주민에게 최초로 포상금이
<\/P>지급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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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
<\/P>위해 실시한 포상금 제도에 따라,울산에서는
<\/P>중구 교동의 56살 김모씨가 지난해 12월
<\/P>함월산 등산로 주변 소나무의 피해사례를
<\/P>신고해 포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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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산림청은 한번 감염되면 소나무의 수분 이동
<\/P>통로를 막아 수개월 내에 소나무를 완전
<\/P>고사시키는 소나무 재선충을 신고한 시민에게
<\/P>지난해 11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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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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