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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,소나무재선충 신고 포상금 지급

서하경 기자 입력 2005-03-24 00:00:00 조회수 76

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피해목을

 <\/P>신고한 주민에게 최초로 포상금이

 <\/P>지급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

 <\/P>위해 실시한 포상금 제도에 따라,울산에서는

 <\/P>중구 교동의 56살 김모씨가 지난해 12월

 <\/P>함월산 등산로 주변 소나무의 피해사례를

 <\/P>신고해 포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산림청은 한번 감염되면 소나무의 수분 이동

 <\/P>통로를 막아 수개월 내에 소나무를 완전

 <\/P>고사시키는 소나무 재선충을 신고한 시민에게

 <\/P>지난해 11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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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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