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적 기동
<\/P>단속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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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청과 함께
<\/P>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
<\/P>주요 등산로와 논이나 밭두렁 소각 취약지역
<\/P>등에 단속 입간판을 설치해 단속 사항을
<\/P>사전에 예고한 뒤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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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허가 없이 산에 불을 지르면 100만원,
<\/P>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할 경우 30만원,산림과
<\/P>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20만원의
<\/P>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.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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