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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철 산불예방 사전예고 기동단속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3-24 00:00:00 조회수 175

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적 기동

 <\/P>단속이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청과 함께

 <\/P>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

 <\/P>주요 등산로와 논이나 밭두렁 소각 취약지역

 <\/P>등에 단속 입간판을 설치해 단속 사항을

 <\/P>사전에 예고한 뒤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 허가 없이 산에 불을 지르면 100만원,

 <\/P>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할 경우 30만원,산림과

 <\/P>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20만원의

 <\/P>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.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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