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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 규제 강화

조창래 기자 입력 2005-03-23 00:00:00 조회수 68

◀ANC▶

 <\/P>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현행 악취방지법

 <\/P>보다 엄격한 기준의 조례가 제정됩니다.

 <\/P>

 <\/P>시가지 악취 확산의 원인을 뿌리채 뽑겠다는

 <\/P>의지로 분석됩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악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악취방지법

 <\/P>보다 엄격한 기준의 배출허용기준 조례를

 <\/P>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.

 <\/P>

 <\/P>(C.G)악취물질에 일반 공기를 천배 희석해

 <\/P>악취여부를 판단하는 정부의 기준 보다

 <\/P>2배 강화된 500배를 희석해 악취여부를

 <\/P>판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여기에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오던 악취

 <\/P>물질도 암모니아 등 기존의 8개 물질에서

 <\/P>14개 악취물질을 추가로 포함시켜습니다.

 <\/P>

 <\/P>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악취 물질 모두를

 <\/P>기준치를 정해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며칠전 울산과 미포,온산 국가산업단지 전역을

 <\/P>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악취의

 <\/P>원인물질까지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이무근 대기보전과장\/울산시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시민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 등을

 <\/P>거쳐 오는 7월부터 엄격한 기준의

 <\/P>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악취공해를 없애기 위한 울산시의

 <\/P>이같은 노력이 시가지 악취 문제를 뿌리 채

 <\/P>뽑을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.

 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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