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현행 악취방지법
<\/P>보다 엄격한 기준의 조례가 제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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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가지 악취 확산의 원인을 뿌리채 뽑겠다는
<\/P>의지로 분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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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창래 기잡니다.
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\/P>악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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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악취방지법
<\/P>보다 엄격한 기준의 배출허용기준 조례를
<\/P>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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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C.G)악취물질에 일반 공기를 천배 희석해
<\/P>악취여부를 판단하는 정부의 기준 보다
<\/P>2배 강화된 500배를 희석해 악취여부를
<\/P>판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여기에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오던 악취
<\/P>물질도 암모니아 등 기존의 8개 물질에서
<\/P>14개 악취물질을 추가로 포함시켜습니다.
<\/P>
<\/P>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악취 물질 모두를
<\/P>기준치를 정해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.
<\/P>
<\/P>며칠전 울산과 미포,온산 국가산업단지 전역을
<\/P>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악취의
<\/P>원인물질까지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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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이무근 대기보전과장\/울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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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시민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 등을
<\/P>거쳐 오는 7월부터 엄격한 기준의
<\/P>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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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악취공해를 없애기 위한 울산시의
<\/P>이같은 노력이 시가지 악취 문제를 뿌리 채
<\/P>뽑을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.
<\/P>mbc뉴스 조창래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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