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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승수 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23 00:00:00 조회수 103

부산고법 제 2형사부는 오늘(3\/23)

 <\/P>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

 <\/P>조승수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

 <\/P>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"조 의원이 음식물 자원화시설과

 <\/P>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

 <\/P>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

 <\/P>이는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

 <\/P>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"고

 <\/P>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특히 "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

 <\/P>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검토를 약속한

 <\/P>유인물에 서명한 것도 유인물이 불특정

 <\/P>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

 <\/P>한 행위로 볼 수 있다"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 조 의원은 "법원의 판단을

 <\/P>존중하지만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"면서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승수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해 4월

 <\/P>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

 <\/P>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"주민들의

 <\/P>동의없이 추진하지 않겠다"는 입장을 밝힌 뒤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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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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