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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승수,강길부 의원 선고 관심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23 00:00:00 조회수 9

내일(3\/23)과 모레(3\/24) 이틀동안

 <\/P>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내려질

 <\/P>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부산고법은 내일(3\/23) 1심에서 선거법 위반

 <\/P>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다는 벌금

 <\/P>15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노동당 조승수

 <\/P>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

 <\/P>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오는 24일에는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

 <\/P>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

 <\/P>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한 1심

 <\/P>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.

 <\/P>

 <\/P>지역 정치권은 이들 두 명의 국회의원에

 <\/P>대한 선고결과에 따라, 지역정가에 지각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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