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 2부는 오늘(3\/22)
<\/P>밀양지역 여중생들을 집단 성폭행한
<\/P>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피의자 10명에게
<\/P>징역 2년 6월에서 4년까지의 비교적 무거운
<\/P>형을 구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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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
<\/P>피의자 10명이 대부분 피해 여중생들을
<\/P>강제로 성폭행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
<\/P>있지만,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성폭행 사실이
<\/P>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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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이에따라 주범격인 19살 박모
<\/P>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.단기 3년을,
<\/P>우모,윤모,강모 피고인등 4명은
<\/P>징역 장기 3년.단기 2년 6월을 각각
<\/P>구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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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은 또 형이 비교적 가벼운 나머지
<\/P>단순가담자 5명에 대해서는, 징역 2년 6월에
<\/P>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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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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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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