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EST SERVER!!

밀양 성폭행 피의자 구형(수정)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22 00:00:00 조회수 149

울산지검 형사 2부는 오늘(3\/22)

 <\/P>밀양지역 여중생들을 집단 성폭행한

 <\/P>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피의자 10명에게

 <\/P>징역 2년 6월에서 4년까지의 비교적 무거운

 <\/P>형을 구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

 <\/P>피의자 10명이 대부분 피해 여중생들을

 <\/P>강제로 성폭행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

 <\/P>있지만,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성폭행 사실이

 <\/P>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이에따라 주범격인 19살 박모

 <\/P>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.단기 3년을,

 <\/P>우모,윤모,강모 피고인등 4명은

 <\/P>징역 장기 3년.단기 2년 6월을 각각

 <\/P>구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은 또 형이 비교적 가벼운 나머지

 <\/P>단순가담자 5명에 대해서는, 징역 2년 6월에

 <\/P>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립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이상욱
이상욱 sulee@usmbc.co.kr
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