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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접객원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

이상욱 기자 입력 2005-03-22 00:00:00 조회수 36

울산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오늘(3\/22)

 <\/P>유흥접객원과 성관계를 가지다가 살해한

 <\/P>35살 전모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

 <\/P>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"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

 <\/P>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을

 <\/P>앗아간 행동에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

 <\/P>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

 <\/P>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전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모 모텔에서

 <\/P>유흥접객원 40살 구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

 <\/P>구씨가 화대를 더 요구하자 폭행해 숨지게

 <\/P>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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