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오늘(3\/22)
<\/P>유흥접객원과 성관계를 가지다가 살해한
<\/P>35살 전모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
<\/P>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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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"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
<\/P>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을
<\/P>앗아간 행동에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
<\/P>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
<\/P>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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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모 모텔에서
<\/P>유흥접객원 40살 구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
<\/P>구씨가 화대를 더 요구하자 폭행해 숨지게
<\/P>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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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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